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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겪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결정권은 '국회'에

관리자 2018-11-26 조회수 800
최근 국회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정작 결정권자인 국회에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기존의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일부 사안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6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