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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강제 유심 판매 금지...매출액 2% 과징금 부과”

관리자 2018-04-05 조회수 630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판매점, 유통점에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 판매를 강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이통사는 최대 매출액의 2%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해당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