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 해법, EU처럼..‘익명정보’ ‘가명정보’ 구분한다
관리자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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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 합의
- 더이상 식별될 수 없는 익명정보, 개인정보보호 규제 예외
- 추가 정보 사용하면 식별 가능한 '가명정보'는 법에 명시
- 내달 여리려던 차량공유 해커톤은 불안...택시업계 돌연 불참 통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개인임을 알 수 없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해법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02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