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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관리자 2018-01-30 조회수 756
2011년 7월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이 회사 측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박정화 대법관)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5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