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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 규정하자'

관리자 2017-12-26 조회수 730
. 개인정보 개념을 다층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하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3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