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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완료, 내년 8월까지 유예 “기업부담 줄인다”

관리자 2018-09-12 조회수 911
정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키로 한 후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완료 기간을 유예한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합된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MS-P’를 신청할 경우, 의무대상 기업은 연내 신청만 하면 내년 8월까지 심사를 포함해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38&aid=000206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