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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위기 경보 시 보안관제 인력 12시간 초과근무 가능

관리자 2018-08-01 조회수 820
사이버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요 시스템의 긴급 장애 복구가 필요할 시 보안관제 인력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업무 시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45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