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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은행에 준하는 규제 적용

관리자 2018-06-21 조회수 1,558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화폐(암호화폐) 취급업소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업소는 기존 계좌 거래까지 중단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의 감독 아래 들어오는 셈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96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