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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배상 절차 고지 의무 강화되나

관리자 2018-04-10 조회수 575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는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는 물론, 일반 이용자들도 결제, 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이 제한돼 피해 규모는 다양한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2&aid=000213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