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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2심 패소…'회사 책임 없다'

관리자 2018-01-18 조회수 577
2012년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경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T 가입자 81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820249